환경성 환경성 표시광고 제도안내

> 부당한 환경성 환경성 표시·광고 정보 >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 제도안내
> 관련 근거
- 성명임진선
- 전화번호02-2284-1946
- 이메일jsyim@keiti.re.kr
관련 근거
- ※ 다른 법률과의 관계
-
- 제품의 환경성 외 표시·광고는 아래의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.
·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
- ※ 해외 관련 지침/가이드라인
- - (미국) 1992, Guide for the Use of Environmental Marketing Claims
- - (호주) 2008, Green Marketing and the Australian Consumer Law
- - (영국) 2011, Green Claims Guidance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련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환경관련 표시·광고에 대한 지침을 통해 심사 및 실증을 진행하여 시정 조치합니다.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관련된 법률은 환경부(한국환경산업기술원)의 지침을 통해 심사 및 실증을 진행하여 시정 조치합니다.
적용범위
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·광고에 대하여 적용됩니다.
추진경과
-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개정(‘14. 3. 24)
- 부당한 환경성 표시·광고 제품의 감시·감독 시행(‘14. 9. 25)
- 시정조치(행위중지, 사실의 공표 등), 과징금, 사전 검토 조항 신설(‘16.1.19)
- 환경성 표시·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시행(‘17.2.15)
벌칙 규정
- 법 위반 또는 실증자료 제출기간 초과 :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(법 제34조)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(법 제37조)
- 실증자료 미제출 : 자료제출 때까지 해당 표시·광고 행위 중지명령(법 제16조의 11)
- 과징금 : 관련 매출액의 2%(또는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원 이내)